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으로 내 집처럼 사는 전세임대
2025년 인천시에서 다시 시작된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부부, 자녀 양육 가정에게 큰 주거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보증금 차이까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천원주택 전세임대란?
- **인천시+인천도시공사(iH)**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 월 3만 원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전세보증금의 95% 지원, 입주자는 단 5%만 부담
-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고, 인천도시공사가 계약 후 재임대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양육 가정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혜자 정책!
🎯 지원대상 (자격 조건)
구분 | 상세 내용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일 6개월 이내 |
한부모가정 |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기타조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인천시 거주 요건 있음 |
📋 임대조건 및 지원내용
- 🏠 임대료: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 💰 보증금: 전세가의 5%만 입주자 부담 (예: 1억 3천만 원 중 650만 원)
- 🕒 기간: 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가능 = 최대 6년
- 🧾 지원금 한도: 전세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 📐 주택 기준: 전용 85㎡ 이하, 아파트·다세대·연립 가능
🗓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로비 (방문 접수)
- 💡 선착순 아님, 서류심사 및 소득 기준 충족자 우선 선정
📑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계약서 또는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류, 자동차등록원부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미비 시 탈락 가능!
💬 유형별 차이 및 주의사항
유형 | 설명 |
전세임대형 | 본인이 원하는 집을 고르면 도시공사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
매입임대형 | 도시공사가 매입한 신축 소형주택 제공 |
- 유형에 따라 입주 시기, 위치, 조건 상이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 필요
- 월 임대료는 연이자 1~2% 수준, 최대 20만 원 넘지 않음
📌 마무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
✔️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 인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예비부부
✔️ 자녀 양육으로 주거 안정을 원하는 한부모 가정
👉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면,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꼭 신청하세요!
👉 월세 부담 줄이고, 전세 수준의 주거 안정 누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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