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전세임대와 유사하지만, 일부 조건과 운영 방식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이 전세로 살 수 있도록 LH가 집을 대신 계약하고,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는 임대주택 방식입니다.
2. 입주자격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기존 전세임대보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항목 | 자격 요건 |
무주택 요건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모집권역(예: 서울, 경기 등)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자산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3. 신청기간 및 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임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신청 기간
- 신청 접수: 2025년 5월 12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7월 21일(월) 이후 예정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권장)
- 신청 사이트: LH청약플러스
- 절차:
-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로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를 기다림
2.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 신청 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
- 신청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4.임대기간 및 최대 거주기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임대 기간과 최대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기간 및 최대 거주 기간
- 최초 임대 기간: 2년
- 재계약 가능 횟수: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 가능
- 총 거주 가능 기간: 최대 8년
🔁 재계약 조건
- 자격 유지: 재계약 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타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임대 기간 만료 전,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재계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심사 절차: 재계약을 위해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재계약 신청 기간 준수: 재계약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자동 퇴거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입주 자격 상실 시: 재계약 심사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변경: 재계약 시 임대료나 보증금 등의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지역별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지역 구분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2억 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 9천만 원 |
6. 우대금리 적용 대상 및 혜택
대상자 유형 | 우대금리 혜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1자녀: 0.2%p 인하<br>- 2자녀: 0.3%p 인하<br>- 3자녀 이상: 0.5%p 인하 |
생계급여 수급자 | 0.2%p 인하 |
의료급여 수급자 | 0.2%p 인하 |
📌참고: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됩니다.
7. 제출서류
🏠 기본 제출 서류(모든 신청자 공통)
서류명 | 발급처 |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세대 구성원 전체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세대 구성원 관계 확인용 |
무주택 확인서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 | 무주택 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LH청약플러스 | 세대 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
🏠 우선공급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 유형 | 추가 제출 서류 | 발급처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다자녀 가구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신생아 출산 가구 |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병원 또는 주민센터 |
📌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유효기간: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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