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총정리: 지원 자격,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최대 60만 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공식 사업명: 서울형 아이돌봄비)’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거나 지정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수당 및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과 돌봄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지원 금액 총정리)

지급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 수(만 24개월~36개월 영아)와 월 돌봄 활동 시간(기본 40시간 이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월 기본 돌봄 시간월 지원 금액비고
영아 1명40시간 이상월 30만 원시간당 7,500원 기준
영아 2명60시간 이상월 45만 원시간당 11,250원 기준
영아 3명80시간 이상월 60만 원시간당 15,000원 기준

📌 참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09:00~16:00)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부모(양육자)와 대상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23개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계산)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세전 월소득 기준)

  • 3인 가구: 약 753만 9천 원 이하
  • 4인 가구: 약 914만 7천 원 이하
  • 5인 가구: 약 1,066만 3천 원 이하
손주돌봄수당

3. 돌봄 유형: 친인척형 vs 민간형

가정 상황에 따라 아래 2가지 돌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친인척형 (손주돌봄수당)

  • 조력자 범위: 조부모,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만 19세 이상)
  • 지원 방식: 친인척 조력자 계좌로 직접 수당 지급 (또는 신청 부모 계좌 등록 선택 가능)
  • 사전 조건: 친인척 조력자는 지원금 지급 전 사전 기본교육(약 8분 영상/온라인) 이수 필수

2) 민간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제휴 기관: 맘시터, 째깍악어,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 플랫폼
  • 지원 방식: 민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현금 지원 형태(이용시간 비례)로 보전

4.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한: 매월 1일 ~ 15일 (아동이 만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채널: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단계

  1. 정부지원 자격 판정: 복지로(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자격 신청 및 판정 결과(가~다형) 확인
  2. 몽땅정보만능키 접수: 자격 결정 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 조력자 증명) 첨부 후 온라인 신청
  3. 자격 심사 및 승인: 해당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매월 25일까지)
  4. 돌봄 활동 & 수당 지급: 당월 돌봄 활동(40시간 이상) 수행 후 익월 20일 수당 지급

⚠️ 신청 전 필수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동일 월에 중앙정부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당월 손주돌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활동 인정 시간: 평일/주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조력자의 거주지: 친인척 조력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수급자(돌봄비를 입금받는 사람)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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