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공식 사업명: 서울형 아이돌봄비)’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거나 지정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수당 및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과 돌봄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지원 금액 총정리)
지급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 수(만 24개월~36개월 영아)와 월 돌봄 활동 시간(기본 40시간 이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구분 | 월 기본 돌봄 시간 | 월 지원 금액 | 비고 |
| 영아 1명 | 40시간 이상 | 월 30만 원 | 시간당 7,500원 기준 |
| 영아 2명 | 60시간 이상 | 월 45만 원 | 시간당 11,250원 기준 |
| 영아 3명 | 80시간 이상 | 월 60만 원 | 시간당 15,000원 기준 |
📌 참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09:00~16:00)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부모(양육자)와 대상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23개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계산)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세전 월소득 기준)
- 3인 가구: 약 753만 9천 원 이하
- 4인 가구: 약 914만 7천 원 이하
- 5인 가구: 약 1,066만 3천 원 이하

3. 돌봄 유형: 친인척형 vs 민간형
가정 상황에 따라 아래 2가지 돌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친인척형 (손주돌봄수당)
- 조력자 범위: 조부모,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만 19세 이상)
- 지원 방식: 친인척 조력자 계좌로 직접 수당 지급 (또는 신청 부모 계좌 등록 선택 가능)
- 사전 조건: 친인척 조력자는 지원금 지급 전 사전 기본교육(약 8분 영상/온라인) 이수 필수
2) 민간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제휴 기관: 맘시터, 째깍악어,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 플랫폼
- 지원 방식: 민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현금 지원 형태(이용시간 비례)로 보전
4.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한: 매월 1일 ~ 15일 (아동이 만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채널: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단계
- 정부지원 자격 판정: 복지로(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자격 신청 및 판정 결과(가~다형) 확인
- 몽땅정보만능키 접수: 자격 결정 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 조력자 증명) 첨부 후 온라인 신청
- 자격 심사 및 승인: 해당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매월 25일까지)
- 돌봄 활동 & 수당 지급: 당월 돌봄 활동(40시간 이상) 수행 후 익월 20일 수당 지급
⚠️ 신청 전 필수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동일 월에 중앙정부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당월 손주돌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활동 인정 시간: 평일/주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조력자의 거주지: 친인척 조력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수급자(돌봄비를 입금받는 사람)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