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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이드

by 춤추는 애벌레으로 2025. 2. 2.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이지만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실제 연령은 만 34세로 간주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6,233만 원, 2인 가구는 약 1억 368만 원, 3인 가구는 약 1억 3,304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신청 기간은 10월 2일(수)부터 10월 11일(금)까지였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월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매월 초에 시작되어 약 1~2주간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또한, 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경우 첫째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끝자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2일은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기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내에 협약된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입니다.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요건 확인 : 신청 후, 해당 은행과 관련 기관에서 신청자의 연령, 소득, 가구소득 등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 자료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 가입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계좌 개설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지정된 계좌 개설 기간 내에 선택한 은행의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기간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주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납입 및 관리 : 계좌 개설 후,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며, 만기 시에는 납입금, 이자, 정부 기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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