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살때 중요한 변수가 취득세 입니다. 1주택자들을 위한 특별한 감면 혜택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취득세율 현황
취득세는 집가격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다주택의 경우 중과세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출산양육주택취득세감면(안)
감면 혜택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아직 시행된 법안은 아니지만 특별한 논란이 없어 연말에 국회를 통과 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주택 취득세감면은 출산이나 자녀 양육시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은 생애최초가 아니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일 기준 24년 1월 1일 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하는 가정, 출산일 1년 전 부터 출산 5년안에 취득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급적용도 가능 합니다. 내년 1월 1일 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되니 올해 집을 사시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 내년에 집을 사시는게 유리 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도 없고,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건도 없고,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서 증여시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감면
올해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제도 입니다. 경기도에 집을 산 1주택자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취득자와 한자녀 이상만 해당되고 4억 이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400만원 까지 입니다.
3.생애최초 취득주택감면
생애최초 취득주택감면은 조건이 대폭 완화되서 3월 14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면 한도는 200만원 까지 입니다.
22년 6월 21일 구매자 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25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후조건
구매 후 조건 위반시 받은 혜택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원금에 이자 연 9.12%까지 반환해야 하니 잘 판단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건1. 3개월 안에 실거주, 3개월안 다른 주택 취득 금지
조건2. 3년동안 용도변경, 증여/매매 금지
위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잘 활용하셔서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