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 잔금 납부 시 제일 중요한 일

by 춤추는 애벌레으로 2024. 8. 27.
반응형

잔금날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잔금날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삿짐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뭐 이것저것 이전도 해야하다 보면 신경쓸게 많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잔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 보려가기===>>>

 

전세 잔금날 제일 중요한 일

 

잔금날에 잔금 지급 전 모든 일 제쳐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충 확인 할게 아니라 꼼꼼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소유자도 그대로고 만약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이라고 나오는데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이사해서 잘 살고 있는데 며달 후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 입니다.

 

분명 이삿날 등기부 다 확인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 8월 1일에 잔금 치루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임차인 대항력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 당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잔금 날 등기부 확인했을 때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여기서 끝낼게 아니라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삿날 근저당권, 압류, 기타권리를 누가 접수했다면 아직 등기부에는 개재되지 않았지만 등기소에서 검토 대기중인 권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신청했다면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 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동영상 보려가기===>>>

 

그러니 절대로 등기부 갑구, 을구만 확인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 잔금 납부하지 마시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도 확인해 잔금 납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세심한 노력이 내 보증금을 지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