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안 돌려줄때,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본 전제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나?
√ 계약 종료 + 집 반환 즉, 이사가는 날
√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으니 기다려라! 절대 NO!!
√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절대 NO!!
√ 이사부터 하면 나중에 주겠다! 절대 NO!!
√ 보증금 돌려 받지 못했는데 이사부터 가면 안됩니다. 절대 NO!! 짐 일부라도 꼭 두고 가세요!
2.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단계
√ 1단계-내용증명 발송해 놓기
그냥 문서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나중에 받았는데도 '나 못 받았어'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문서를 보냈고 상대방고 분명히 문서를 봤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겁니다.
-내용증명 예시1
'집주인 000씨 곧 계약 끝나서 이사 갈 예정인데. 보증금 돌려줄 준비하시고
제 때 돌려주세요. 그리고 보증금 안주면 나 다른 곳 돈 들어가야 되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전 미리 얘기 했습니다.
-내용증명 예시2
우리는 2020년 2월 22일에 주소지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임대차 계약은 2022년 2월 2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보증금 1억원을 언제까지
제 계좌 신한은행 000-000-000000 으로 꼭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안주면,
제가 새로 계약한 곳에 돈을 못줘서 손해가 발생하니 주의바랍니다.
√ 2단계-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이 신청은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에 대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되면 아무 문제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추가적 대출도 못받게 됩니다. 통상 신청 후 2~3주 정도 걸리고 신청하느라 들어간 비용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3단계-소송(경매포함)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필수, 소송의 최종 목표는 살던 집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배당 받는 것 입니다.
경매까지 다 진행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그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도 경매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초조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3. 결론
1.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면 절대 안된다.
2.이사가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자
3.이사가야되는데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자.
4.그래도 안주면 결국 소송하고 경매진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