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부터 보험사, 상호금융권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거래 은행 금리가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거래 기록이 없더라도 대출 실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부수거래 조건만 맞춘다면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기 보다는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내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는것이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1.대출 상품 알아볼 때 주의사항
대출 상품을 알아볼 때 주의사항은 바로 정확한 비용 비교 입니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금리만 보면 안됩니다. 보증 보험료를 함께 고려 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에 따라 보증 보험료가 추가되거나 면제되는 곳이 있으니 꼭 대출금리와 보증 보험료를 함께 비교하여 대출 상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보증 보험료는 보증금이나 소득에 따라 연 0.02% ~ 0.4%까지 부과)
2.보증보험 비교하기
또한 내가 어떤 보증보험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세 보증보험은 소득과 보증금액, 대출금액 등 개인의 상황마다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보증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대상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세가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대상자도 있습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을 구매하신 분
√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
√ 현재 현금서비스 3건 이상을 보유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신협과 같은 일부 단위조합을 이용해 보증보험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대출금액 제한도 없이 5억 이상 대출도 가능하고 다주택자나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자도 대출이 가능 합니다.
끝으로 전세 잔금 완납 후 잊지 말아야 할게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지급보증 받을 수 없고, 만약 주택이 강제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한 채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발생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다고 동의하게 되는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애써 받은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