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정말 중요한 부분 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1. 전세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경우
전세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금이 낮을 때는 건물의 하자가 있거나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임대인이 급하게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급하게 계약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 합니다.
3.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4.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정보가 불일치할 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 정보와 임대인 정보가 다를 경우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5.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은 경우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처방법
1.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이는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하십시요.
3.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하십시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4.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 하십시요. 대항력을 갖추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잔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하십시요. 이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