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집을 전세로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겪게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 측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 거래 마무리 시점에 맞춰 이사를 가야한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는데, 이때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이란?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처음 지불했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법원의 집행 명령에 의거하여 등기를 마칠 경우 임차임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불편함없이 이사갈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합의 하에서 해지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통 틀어서 봐야 합니다. 두번째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만 못 받아도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잘 대처하기만 하면 빠르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부동산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가서 민원신청실을 방문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내역을 둘러 보면 부동산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 및 전입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서류로 주민등록등본 1통, 건물등기사항 증명서1통 그외에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민원실에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곧바로 등기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등기가 바로 되는건 아니고 해당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대항려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점유력이 생깁니다.
전세를 사는 동안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니 미리 기본적 지식은 알고 계시는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