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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방법 완벽 정리! 전세 사기 예방 필수 정보

by 춤추는 애벌레으로 2025. 1. 2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1.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개요

과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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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시기 및 대상

  • 임대차 계약 전: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1. 온라인 신청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준비합니다.
    •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해당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5. 세무서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 국세 내역을 열람합니다.

주의사항:

  •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열람한 미납 국세 내역은 복사, 사진 촬영 등이 불가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3.2.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1.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신분증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2.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현장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열람: 신청 후 최대 3시간 이내에 미납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열람한 미납 국세 내역은 복사, 사진 촬영 등이 불가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4. 미납 국세 열람 시 주의사항

  • 열람 내용의 활용 제한: 열람한 미납 국세 내역은 임대차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통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열람한 정보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바로가기

5. 추가적인 임차인 보호 방안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외에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파악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용도 확인: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 건전성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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