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응찰예정자들에게 진행 사항과 기본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사항
법원에 가기 전에 체크할 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경매 신청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제일 먼저 물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가장 먼저 작성하는 이유는 경매 응찰예정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찰자라면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우선 경매사건의 사건번호를 제일 먼저 기재해야 합니다. 최선순위설정은 말소기준권리를 의미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가 진행되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날짜까지 받을 돈이 있다면 신청하라고 정해준 날짜 입니다.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해놓고 그날 까지만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아줍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를 지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채무자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 일자와 배당요구일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는 가처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 낙찰 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때 권리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 놓습니다. 즉,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를 기재해 놓는 칸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체크하기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는 토지가 경매로 처분될 경우 토지 위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설정 계약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만약 낙찰받은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가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만 낙찰받을 예정이라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