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배웠다면, 이제 슬슬 법원에 입찰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법원은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나오는 경매 사건을 그 해당 관할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는 중앙법원, 노원구 아파트는 북부법원에서 진행하는 식입니다.
법원 입찰표 작성
경매 입찰표 작성의 위해선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분증, 입찰보증금, 도장 입니다. 혹시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법원 앞에서 도장을 파시길 권합니다. 도장 없을 시 지장은 되지만 사인은 절대 안됩니다.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넣어야 합니다. 마감 시간이 넘으면 입찰을 못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개찰은 당일에 바로 합니다. 입찰이 끝나고 한시간 정도 후 바로 개찰이 시작되니 자리를 뜨면 안됩니다. 법정 방청석에서 본인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개찰할 때 당사자가 법정에 없으면 진행요원이 전화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순서는 맨 뒤로 밀립니다. 당사자가 낙찰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낙찰자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장에 없으면 낙찰자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을 낙찰자로 인정해 주면, 다른 입찰자들이 이의 제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절대 개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리를 뜨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은 별로 어려운 건 없으나,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입찰 가격을 한번 적으면, 절대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입찰가격을 수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새 입찰 용지에 다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접 입찰가기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도 있습니다.이런걸 대리입찰이라고 합니다. 나 대신 대리인이 입찰갈 때는 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입찰 용지 뒷명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법원에 갑니다. 대리인이 입찰서와 위임장을 동시에 작성하는 겁니다. 초보자는 대리인으로 안 쓰는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작성할 게 많다 보니 실수 하기 딱 좋습니다.
초보자실수
경매 초보자가 법원에 방문하면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를 세가지로 정리하면 첫번째 실수는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전체적인 입찰 봉투 등에 도장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도장 찍는 것을 누락하거나 대충 추정해 임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패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이므로 작은 실수로 큰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실수는 매수신청보증금 봉투에 최저매각 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넣고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보증금을 넣지 않고 경매 접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또한 입찰 보증금액을 돌려받고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세번째 실수는 입찰금액을 3,000만원을 적어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하여 0 하나를 빼고 300만원을 적거나 0하나를 더해서 3억을 적는 경우 입니다. 적게 적은 경우는 실격처리되고 3억으로 많이 적은 경우는 법원 경매의 최저 입찰가는 정해져 있지만 최고 입찰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억을 적은 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 되게 됩니다.
이경우 3000만원 짜리 부동산을 3억을 주고 샀으니 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낙찰을 포기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낙찰을포기하게 되겠지만 입찰보증금 10%는 날리게 되니 항상 법원 경매장에서는 두번, 세번 확인 또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는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일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실수로 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매번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