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나요? 2025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주의사항
- 마무리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다음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입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포함
-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사산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필요 시)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주의: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작성 주의: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입·퇴원확인서 제출: 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마무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 중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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