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다보면 권리관계등이 깔끔한 물건보다 여러이해 관계가 얼켜있는 물건 즉, 하자있는 물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매를 막 시작하는 분들은 불안감에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 위주로 노리지만 그런 물건은 낙찰도 쉽지 않고 또 낙찰 되더라도 과열경쟁으로 낙찰금이 올라가 이익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자있는 물건중 경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평소 우리 주위에 상당히 흔하게 공사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공사도 있고, 어느 순간 공사장이 멈춰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하던 공사 현장이 갑자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위에 유치권 행사중, 소송중 등의 위협적인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간혹 보게됩니다.
이런 건축물은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는 시공 의뢰를 받아 건물을 짓다가 건물주와의 갈등이 생긴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공사대금의 경우 한꺼번에 다 지급된 채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향후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공사대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상황상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에서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지불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또한 공사 대금 혹은 공사 분쟁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유치권소송 성립요건 파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근래 이와 관련한 유치권 행사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의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개인의 어려움도 켜지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감과 제한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러한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유치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소송 요건, 대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소유한 자가 해당 채권의 일체를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의 권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유치권 행사란 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에 대해 점유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물 인도를 거부하므로써 채무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소승을 진행하고자 할때 또는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건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첫번째 시간으로 유치권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파훼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