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하루 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근처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재미난 경매 물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 재미있지 낙찰당사자는 입찰 보증금 285만원을 날린 사례 입니다.
경매물건 정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표시된 부분에 재매각,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나와있고 실제 경매가 23년 7월 6일에 4차 매각기일에 39,300,000원에 낙찰 되었다가 불허가 되어 23년 10월 26일에 신건으로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 입니다.
재매각되면 입찰 보증금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럼 이건은 왜 불허가 되어 재매각으로 나왔을까요?
유추해보면 낙찰자가 물건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낙찰받고 나서 잔금납부를 포기하여 재매각으로 나온듯 합니다.
이경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10%인 285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날리게 됩니다.
경매에선 사소한 실수가 큰 피해를 불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블러그에서 예전에 소개하기도 했지만 낙찰 금액을 잘못쓰거나 이번 경우 처럼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낙찰받고 잔금납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 합니다.
위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인 신한카드보다 선순위인데 전입과 확정으로 대항력을 갖췄고 배당신청까지 제대로 한걸로 오인한듯 합니다.
임차인 권리분석하실때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게 배당신청했냐인데 배당 신청은 배당종기일까지 꼭 해야 하는데 위 물건 자세히 보면 배당종기일이 22년 10월 28일인데 임차인 배당신청일은 23년 3월 29일 입니다.
즉, 배당종기일을 넘겨서 신청해 배당에서 제외되고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만 존재하며 배당과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물건 입니다. 아마도 낙찰자가 이부분을 착각하여 낙찰받고 추후에 알게되서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당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것 처럼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 됩니다.
여러분은 위 사례 처럼 실수하여 알토란 같은 경매 자금 날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금전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의견은 제 개인적 의견이니 투자시 참고만 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여 안전, 성공적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