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어 공부중인 춤추는 애벌레 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물건을 검색해보다 쉽게 보지 못하는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이 있어 한번 소개 할까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강뷰가 보이는 15평의 작은 아파트 입니다. 현재 2회 유찰되어 3차 경매가 6월 18일에 예정된 물건 입니다. 서울지역은 1회 유찰시 20%감가 됩니다. 매각 조건에 보시면 선순위전세권이라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마포대교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입니다. 마포역까지 도보로 5분거리의 역세권 아파트 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00씨가 있고 주식회사 풍림에서 전세권등기 3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인 3번 근저당보다 선순위로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낙찰자 인수 입니다.
매각효력 및 주의사항에도 을구 12번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이라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입찰시에는 전세권 3억을 인수할걸 포함하여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2차 유찰된 것이구요.
그러나 만약 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선쉬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전세권은 미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말소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고 그냥 넘길게 아니라 꼭 배당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선순위 임차권은 배당신청하더라고 미배당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부분에선 선순위 임차권이 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꼭한번 공부하고 넘어 가시길 바랍니다.
*위 의견은 제 개인적 의견 입니다. 투자시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