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매를 하시다보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의 뜻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법원이 임시로 어떤 행동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들 들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가 클 것 같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이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이 처분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나 점유 이전 금지가 있습니다.
2.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 사람 사이에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나 직무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 금전채권 : 돈을 받을 권리로,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 계정물 :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토지나 건물
가압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예를 들면, A씨가 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갚지 않고 재산을 팔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B씨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A씨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가처분과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두 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하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