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행정서비스와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는 이번 달 납부 대상 여부와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
| 과세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현재 | 2026년 7월 1일 현재 |
| 납부 대상 | 해당 지자체(오산시 등)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 납부/신고 기간 | 2026. 8. 14.(금) ~ 8. 31.(월) | 2026. 8. 1.(토) ~ 8. 31.(월) |
| 납부 금액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정액 고지 | 기본 세액 5만~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가산 |

주민세 납부 대상 세부 기준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 세대원,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 법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은 자본금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5만~20만 원이 기본으로 책정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 합산됩니다.
- 주의: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 변경점: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정
체납 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기존 ‘일(日) 단위’에서 ➔ ‘월(月) 단위’로 전환되었습니다.
- 적용 이자율: 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7(0.67%)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시사점: 지정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금(3%)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월 단위 셈법이 적용되므로, 8월 31일 납기 내에 완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편리한 주민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PC ·
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위택스(PC ·
- 간편결제 및 이체: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 ARS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 (
142-211)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CD/ATM 기기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가능)
-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 (
- 자동이체: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납부 마감일(8월 31일)에 등록된 계좌/카드로 자동 이체 출금됩니다.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월) 전까지 잊지 말고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