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대상·위택스 납부방법 총정리 (개인분·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행정서비스와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는 이번 달 납부 대상 여부와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핵심 요약

구분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2026년 7월 1일 현재2026년 7월 1일 현재
납부 대상해당 지자체(오산시 등)에 주소를 둔 세대주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제외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납부/신고 기간2026. 8. 14.(금) ~ 8. 31.(월)2026. 8. 1.(토) ~ 8. 31.(월)
납부 금액지자체 조례에 따른 정액 고지기본 세액 5만~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가산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 대상 세부 기준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 세대원,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 법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은 자본금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5만~20만 원이 기본으로 책정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 합산됩니다.
    • 주의: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 변경점: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정

체납 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기존 ‘일(日) 단위’에서 ➔ ‘월(月) 단위’로 전환되었습니다.
  • 적용 이자율: 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7(0.67%)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시사점: 지정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금(3%)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월 단위 셈법이 적용되므로, 8월 31일 납기 내에 완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편리한 주민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PC · 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 인터넷지로(www.giro.or.kr)
  2. 간편결제 및 이체: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3. ARS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 (142-211)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CD/ATM 기기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가능)
  4. 자동이체: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납부 마감일(8월 31일)에 등록된 계좌/카드로 자동 이체 출금됩니다.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월) 전까지 잊지 말고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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