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 시장이 최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는 내려올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안정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관련되어 변경된 세법과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말 그대로 아예 2주택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로 인해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2개가 되는 상황 입니다. 만약 본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경우 두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 아님에도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기간을 두고 3년 이내에 한 가구를 처분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주택부터 토지, 차량,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2달 이내에 관할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위택스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취득세를 알고 싶은 경우에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금액이 매겨지게 됩니다.
부동산이 비싼 물건일수록 더 높은 취득세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1 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취득세에 추가적인 %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지역 즉, 인구 밀집 지역인 경우에는 1가구 2 주택으로 인해 붙는 취득세율이 무려 8%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지 않고 비교적 집값이 안정된 경우라면 취득세율이 1%에서 3%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주거지역일수록 1 가구 1 주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1 가구 2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도 몇 가지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집값이 오른 경우 이 오른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으로 만들어진 차액에서 최소 6%부터 45%까지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종부세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자 1 가구 2 주택자가 소유한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스스로 잘 지켜서 내지 않을 경우 후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맞추어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