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세액 계산’입니다. 단순히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소득) 기준, 하위 구간 조정이 반영된 최신 세율표를 숙지하면 내가 낼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표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5월 신고 시 적용되는 2025년 귀속분 표준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참고: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6% 구간의 실질 세율은 6.6%)
누진공제액을 활용한 10초 세금 계산법
구간별로 세율을 쪼개서 계산할 필요 없이, 자신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만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사례 1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
- 구간: 15% (누진공제 126만 원)
- 계산: 3,000만 원 x 15% – 126만 원 = 324만 원
- 사례 2 (과세표준 7,000만 원인 경우)
- 구간: 24% (누진공제 576만 원)
- 계산: 7,000만 원 x 24% – 576만 원 = 1,104만 원
과세표준 산출 과정 (주의사항)
많은 분이 ‘매출(총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모든 공제를 마친 최종 금액에 부과됩니다.
- 총수입금액: 1년간 벌어들인 전체 매출
- 소득금액: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등)’를 뺀 금액 (세율 적용 기준)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최종 차감한 실제로 낼 세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24% 세율 구간인데, 소득 전체에 24%가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누진세 구조이므로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5,000만 원까지는 15%, 그 초과분만 24%가 적용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Q2. 2026년에 세율 구간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2.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은 지난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하위 구간(6%, 15% 구간)의 기준선이 상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최저 세율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완화된 수치가 적용됩니다.
Q3.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는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과가 이미 낸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6월 중에 환급받게 됩니다.
2026 종합소득세 세율 핵심 요약

- 세율 구간 확인: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 기준임을 명심하세요.
- 계산법:
(과표 × 세율) - 누진공제액공식을 사용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 지방소득세: 산출된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해야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